공지사항

[2020 국내 전시 지원 사업] 경기도 (기업별 12백만원 이내, 1/30일까지 )

2020-01-29 · 조회 8,584

지원대상

-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도내 사회적
경제 환경기업
* 「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
기업, 예비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중 환경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
회적경제 환경기업

지원규모

- 기업별 12백만원 이내
* 총 사업비의 10%~30% 이상 자부담(부가가치세 별도)

문의처

경기도청 환경정책과 송원용 담당
(031-8008-4793)

신청기간

2020. 1. 14. ~ 1. 30.까지
*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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