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산업(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
제3조제1항제1호)을 영위하는 김포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지원규모
- 기업 당 230만원 한도, 12개 기업
- 기본부스 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
문의처
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
(031- 980-2297)
신청기간
2020. 1. 28.(화) ~ 2. 7.(금)
*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
공지사항
[2020 국내 전시 지원 사업] 김포시 (기업당 230만원)
2020-01-29 · 조회 8,6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