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2020 국내 전시 지원 사업] 제주시 ( 해당 공고 확인 )

2020-01-29 · 조회 9,891

사업개요
제주 해양수산 대표상품을 발굴하고 해양수산분야 가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
국내 전시회 참가시 부스임대비 및 장치비, 왕복 항공료,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해양수산산업 관련 기업

☞ 전시회 참가, 부스임대비 및 장치비, 왕복 항공료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해양수산산업 관련 기업
ㅇ 참가지원 제한기업
- 사전 검토 결과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- 신청된 과제계획이 기 추진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-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의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(다만, 3호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)
ㆍ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ㆍ 법정관리·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(개인 회생·파산절차 진행 중인자, 면책권자 포함)
ㆍ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(다만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의로 함)
* 지원금을 후지급 및 공급기업(관)으로 지급하는 직접지원을 받는 기업(사업완료 후 제주테크노파크가
사업 결과물을 먼저 수령하고 지원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기업(관)에게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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